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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륜차보험
이륜차(이륜자동차)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5항에 따라,
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과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을 운송하기 적합한 이륜 자동차입니다.
오토바이와 스쿠터가 포함되며, 전기자전거는 이륜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이륜차가 인도에서 주행할 경우 벌점 10점과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.
이륜차 구입 시 사용신고를 하고, 후면에 쉽게 식별 가능한 곳에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. 미등록 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.
중고 이륜차 구매 시 소유권 이전 신고가 필수이며, 미신고 시 양도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이륜차 종류이륜차는 용도와 크기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분류됩니다.
유형별 분류사람 및 소형 화물 운송용
경주 및 오락용
3륜 이상 또는 최대 적재량 100kg 이하 운반용
규모별 구분배기량 50cc 미만, 정격출력 4kw 이하
배기량 100cc 이하, 최대 적재량 60kg 이하
배기량 100cc ~ 260cc 이하, 최대 적재량 60~100kg 이하
배기량 260cc 초과
전동 이동 수단